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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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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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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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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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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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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층 5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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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